안녕하세요~! 송관입니다 :)
화장품을 수입하여 판매할 경우에는 화장품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 및 검토를 거쳐야합니다.
1. 수입방법
(1)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와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해야 함.
(2)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하며, 통관 후 품질 검사하여 적합한 제품만 판매함.
(3)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아야 함.
(4) 통관 후 반드시 품질검사 후 적합 판정된 제품에 한해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등에 한글표기 한 후 판매
2. 화장품의 기재사항
화장품의 1차포장 또는 2차포장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야합니다.
(1) 화장품의 명칭
(2)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3)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
(4)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5) 제조번호
(6)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7) 가격
(8) 기능성화장품의 기재, 표시
(9) 사용시 주의사항 등
3. 수입금지 대상 화장품
다음에 해당하는 화장품은 우리나라로 수입할 수 없습니다.
(1)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능성화장품
(2) 전부 또는 일부가 변패(變敗)된 화장품
(3) 병원미생물에 오염된 화장품
(4) 이물이 혼입되었거나 부착된 것
(5)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였거나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장품
(6) 코뿔소 뿔 또는 호랑이 뼈와 그 추출물을 사용한 화장품
(7)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비위생적인 조건에서 제조되었거나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에서 제조된 것
(8) 용기나 포장이 불량하여 해당 화장품이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
(9)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병행 표기된 제조연월일을 포함한다)을 위조·변조한 화장품
(10)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
4. 표준통관예정보고 면제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 한국희귀·필수 의약품 센터의 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추천을 통해 수입요건 확인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자가치료용(미화 2천달러 이하)
(2) 구호용
(3) 제조시공용
(4) 연구시험용
(5) 견본용
(6) 소비자조사용 의약외품 및 화장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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