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원관세사무소 송관입니다 :)
해외직구한 물품을 반품/교환하는 경우로서, 수입당시 관,부가세를 납부했다면 해당 물품에 대한 관,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구한 물품의 가격(200만원) 기준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러한 방법과 절차에 따른 관세환급이 일반 구매자분들에게는 어렵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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