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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WON CUS.

해외 직구란? 해외 직구 면세범위는?


안녕하세요 송관입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개인이 직접 아마존, 이베이 등 해외 판매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수입) 하는 해외 직구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인터넷 쇼핑이 활성화되면서 동일 물품을 구매하더라도 국내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의 비용보다 해외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비용이 더 저렴하기 때문이겠죠? 국내 정식 수입제품의 비용이 해외에서 직적 물품을 구매하는 비용보다 비싼 이유는 수입물품의 가격에 a/s비용, 광고비, 국내판매이윤 등이 붙기 때문일텐데요, (물론 국산제품을 역수입하면서 가격이 저렴해지는 이유에는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이 한 몫 하겠죠) 이런 이유에서 해외 직구 가격이 국내 정식 수입제품의 가격보다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다소 긴 배송기간, a/s의 어려움과 같은 단점도 있으니 해외직구시에는 좀 더 신중하게 물품을 구매해야됩니다. 그럼 오늘은 해외 직구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정도 구매해야지 수입시 부과되는 관세, 부가세가 면세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해외직구란?


우선 해외 직구의 종류에는 직접 구매, 배송 대행, 구매 대행이 있으며,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직접 구매 :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물품을 주문 결제하고 직접 배송받는 방식 2. 배송 대행 : 개인이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물품을 주문 결제하고 직접 구매와는 달리 배송대행지를 입력한 뒤에, 배송대행업체가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물품을 대신 수령한 후 배송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물품을 배송하는 방식 3. 구매 대행 :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체에 물품가격, 물류비, 수수료 등을 지불하고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든 절차를 위임하여 물품을 배송하는 방식



처음 해외 직구를 접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배송 대행이나, 구매 대행의 경우 중간 대행업체가 수수료를 받으니 직접 구매방식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보다 비쌀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대행업체들은 개인 구매자들의 물건들을 대량으로 모아서 운임을 계산하기 때문에(운송할 물건이 많을수록 당연히 운임은 저렴해지겠죠?) 오히려 직접 구매방식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보다 배송 대행, 구매 대행을 이용해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이득일 수 있습니다 :)


- 해외직구물품의 면세범위는?


원칙적으로 외국물품을 국내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해외직구물품의 경우에는 금액, 물품의 종류에 따라 수입 통관절차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목록통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 2. 간이신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미국발 물품은 200불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경우,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제도로서 관세 및 부가세 부과 3. 수입신고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구매물품이 의약품, 화장품, 식품류 등인 경우)이나, 간이신고 가격기준(미화 2,000불)을 초과하는 건을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로서 관세 및 부가세 부과.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

즉,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이 자가사용으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 (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이고, 목톡통관배제 대상물품(의약품, 화장품, 식품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애초에 수입신고가 생략되기 때문에 관세,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이 목록통관배제 대상물품에 해당하거나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생략하는 목록통관제도를 이용할 수 없고 간이신고, 수입신고제도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수입신고는 개인이 직접 유니패스를 통해 신고하거나, 관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배제 대상물품에 해당하여 수입신고제도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라도,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개인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미화 150불(미국발 물품인지 여부 불문)이하인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 소액물품 면세제도를 이용하여 관,부가세를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로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에는 다음과 같은 물품들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직구 이용시 주의할 점을 알려드리자면, 방금 관세,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기준은 목록통관할 경우에는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 이하), 수입신고할 경우에는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여부 불문)라고 했는데요, 만약, A(미화 150불),B(미화 80불)라는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 주문했지만두 물품 모두 같은 날에 국내로 입항하고 물품의 발송국이 같으면 두 개의 물품 모두 관세,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각각의 물품이 미화 150불인데도 불구하고 관, 부가세가 부과되는 이유는 합산과세제도 때문인데요, 합산과세 제도란 소액물품 면세기준을 이용하여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미화 150불 기준으로 분할하여 반복적으로 수입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막기위한 제도이며,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합산과세제도에 따라 A,B물품 가격을 합산한 가격(미화 230불)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게됩니다. 합산과세가 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물품은 제외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그리고 해외직구한 물품으로서 관세, 부가세를 면세받은 경우​에는 개인이 자가사용할 것을 전제로 면세를 받았기때문에, 이러한 물품을 국내에서 되파는 행위를 할 경우 관세법에 따른 처벌(밀수입죄, 관세포탈죄)을 받을 수 있으니 자가사용으로 면세받은 물품은 되팔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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