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관입니다~! 직구를 하거나,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한 번쯤은 인보이스나, 신고서류상에 내가 구매한 물품에 전화번호도 아닌 이상한 숫자가 써져있는 것을 보았을텐데요, (예 : 시계는 9101.11-0000, 전화기는 8517.12-9090 등) 이러한 숫자를 HS CODE, 즉 품목분류번호라고하며, 품목분류번호는 국내에서만 한정적으로 사용되는것이 아니라, 국제협약을 통해 대외적으로 사용되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입니다.
- HS CODE 체계
예를 들어 금으로 만든 귀걸이 같은 경우, HS CODE는 제 7113.19-2000호에 분류가 되는데요, 여기서 앞에서 여섯자리까지(7113.19)는 전세계 공통으로 사용되는 번호이기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든 금으로 만든 귀걸이는 7113.19에 분류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자리 '2000'은 우리나라에서 해당물품을 좀 더 세분화하여 관리하기위해 부여한 코드로서,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코드는 아닙니다. 따라서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상업서류에 기재된 세번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확인한 세번과 마지막 네자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HS CODE의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즉, 금으로 만든 귀걸이는 아래와 같은 순서에 따라 최종적으로 제 7113.19-2000호에 분류됩니다. 귀금속, 귀금속 제품 : 제 71류 ↓ 귀금속제 신변장식용품 : 제 7113호 ↓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 제 7113.19호 ↓ 금으로 만든 것 : 제 7113.19-2000호
- HS CODE 분류방법
수출입하고자하는 물품의 HS CODE를 확인하고 싶을 때는, 다음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상단메뉴에 세계HS 클릭 -> 좌측메뉴에서 관세율표를 클릭) 아울러, 외국물품을 수입할 때는 HS CODE를 기준으로 물품의 관세율을 매기고 그에 따라 산출된 세금을 납부하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순히 관세율표상에 기재된 품명만을 기준으로 수출입물품의 HS CODE를 분류했다가는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HS CODE는 수출입하고자하는 물품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전세계적으로 약속된 하나의 이름인 셈인데요, 이러한 HS CODE는 단순히 관세율표상 기재된 품명만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각 부나 류의 주 규정에 따라 분류되기 때문에, 만약 내가 수입하는 물품의 HS CODE를 잘못 분류하여, 기존보다 더 낮은 세율로 신고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덜 납부한 세액에 대한 추징과 함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납부해야되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자동차의 부품으로 쓰이는 볼트를 수입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러한 볼트는 자동차 부분품으로 수입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상 자동자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 8708.99-9000호로 분류될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볼트는 어떤 기계의 부분품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볼트를 분류하는 제 7318.15-2000호에 분류됩니다. 왜냐하면, 관세율표는 각 물품에 대한 HS CODE만 단순 나열되어 있는 숫자표가 아니라, 각각의 HS CODE상에 물품을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부나 류의 주 규정에 근거하여 명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볼트는 아래 제 15부 주 제 2호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 8708호가 아닌 볼트가 분류되는 제 7318호에 분류하게됩니다.
2.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제7318호의 물품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 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제9114호의 시계용 스프링은 제외한다) 다. 제8301호·제8302호·제8308호·제8310호의 물품과 제8306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틀과 거울 제73류부터 제76류까지와 제78류부터 제82류까지(제7315호는 제외한다)의 부분품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물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위의 규정과 제83류의 주 제1호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2류나 제83류의 물품은 제72류부터 제76류까지와 제78류부터 제81류까지에서 제외한다
이렇듯 HS CODE는 수입시 부과되는 세액의 기준이 될 뿐만이아니라, 세관장확인대상 여부, 감면제도 적용 가능여부, 환급세액 산출, FTA C/O 발급의 근거 등 무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숫자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HS CODE 확인이 어려우시다면 1. 관세청 고객센터(국번없이 125)에 문의해보시거나 2. 관세평가분류위원회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제도(사이트 참조)를 이용하시거나,
3. 거래하시는 관세사가 있으시다면, 관세사측에 문의해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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