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송관입니다~! 그동안 해외 직구를 이용하실 때 개인통관 고유부호와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었지만, 올 6월부터는 결제 금액이나 목록통관 여부와 상관없이 아마존과 같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해외 직접구매를 하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로 기재해야된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거래처부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거래처부호란 일반적인 수출, 수입 등의 무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업이나 개인의 식별부호입니다. 우선 통관고유부호는 수출입신고 등 통관업무시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부여된 수출입업체 및 개인의 고유부호를 말하며, 개인 통관고유부호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P (개인) : 모든 개인통관고유부호에 P를 기재 19 (발급년도) : 부호를 발급한 연도 중 끝 2자리를 기재, 2019년에 발급한 경우에는 19를 기재 123456789 (부여번호) : 무작위로 부여되는 번호 9 (오류검증부호) : 부호부여나 입력의 오류를 체크하기 위한 부호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갑을병정 (상호) : 한글로 표시된(영문인 경우 한글로 읽어서 기재) 상호의 앞 4자를 사용, 단, ‘주식회사’, ‘(주)’, ‘유한회사’, ‘합자회사’ 등의 업체유형을 제외한 상호가 4자 미만인 경우에는 나머지 공간을 “*”으로 자동입력 1 (업체유형) : 업체유형에 따라 다음 중 해당하는 숫자를 기재 1(영리법인), 2(비영리법인), 3(국가기관), 4(외국법인), 5(개인과세사업자), 6(개인면세사업자) 18 (본사 설립연도) 설립연도의 끝 2자리를 기재 1 (동일업체 구분) 같은 상호를 사용하고, 설립연도가 같은 경우 최초의 경우는 1부터 시작하여 9까지, 다시 A부터 시작하여 Z까지 순차적으로 부여 01 (본지사 구분) - 본사 및 개인업체 : 01 - 지사 : 02~99 (순차적으로 부여) 7 (오류검증 부호) 부호 부여나 입력의 오류를 체크하기 위하여 부여
다음으로 해외거래처부호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물품을 공급하거나 외국에서 우리나라 물품을 구매하는 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부여된 해외거래처의 고유부호입니다. 우리나라에 물품을 수출하는 자를 '해외공급자'라 하고, 우리나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자를 '해외구매자'라 하며, 이를 통칭하여 '해외거래처'라고 합니다. 해외거래처부호의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CN (국가부호) : 국가별로 부여된 ISO부호 2자리를 기재 예) 대한민국(KR), 일본(JP), 중국(CN), 미국(US) TOSHIN (상호) : 영문으로 표시된(다른 언어인 경우 영어로 읽어서 기재) 상호의 앞 6자리를 사용 단, The, A 등의 전치사, 정관사 및 부호는 제외 예) A.I.RUTGERS-VFT, LTD. => AIRUTG 1234 (일련번호) : 같은 국가의 같은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최초의 경우는 0001부터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부여 7 (오류검증부호) : 부호 부여나 입력의 오류를 체크하기 위하여 부여
마지막으로, 발급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거래처부호는 유니패스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구요,
다음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위와 같은 유니패스를 통한 이용신청 없이 아래 사이트에 접속한 후 개인통관고유부호 메뉴를 참고하여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만 거쳐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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