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관입니다 :)
중고 자동차를 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여타 다른 물품을 수출할 때 보다 구비해야할 서류가 많은데요,
우선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제13조)에 의해 등록을 말소한 것에 한하여 수출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출신고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송품장
2. 패킹리스트(차대번호 표기)
3. 자동차 말소 등록 사실증명서
4. 자동차등록원부 사본(말소사실 기재 필요)
5. 자동차 관련 사진(쇼링, 차대번호 등 확인용)
또한 수출신고시 주의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자가 자동차 제조회사 혹은 딜러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USED CAR'로 수출신고해야하며, 세관에서 등록말소 및 도난차량 여부 확인 결과 미확인(임시운행 포함)차량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차량 제작증, 양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 필요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중고차량인 경우 반드시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수출신고(이 경우 수출신고시 제출서류로서 반입계 필요)
중고차 수출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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