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관입니다 :)
전략물자란 대량파괴무기, 재리식무기, 이러한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이들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수 있어 국제평화 및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관리가 필요한 품목(물품 뿐만아니라 기술, 소프트웨어 포함)을 말합니다.
이러한 전략물자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소재화학물질, 미생물, 독소, 전자, 컴퓨터, 센서, 원자력 전용품목, 군용물자 품목 등으로 다양합니다.
(또한, 우리가 전략물자일 것이라고 예상치 못하는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물품들도 이중용도 품목으로서 전략물자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테니스 라켓 소재로 사용하는 탄소섬유, 샴푸 등에 사용되는 트리에탄올아민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쟁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수출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에 대한 판정 및 전략 물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할기관(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수출허가 등을 받은 다음에 수출을 해야됩니다.
전략물자의 판정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자가판정 : 수출자가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함으로써 판정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음(자가판정서)
2. 사전판정 : 수출자가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전략물자관리원(판정기관)에 판정 신청하여 정확한 판정결과 확인할 수 있음(전문판정서)
만약, 전략물자 해당 품목일 경우에는 수출 건별로 개별 수출허가를 받거나,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업체라면 1년 기준으로 포괄 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 개발,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로서, 북한, 나우루, 네팔, 이라크 등의 특정지역으로 수출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상황허가를 받아야지만 수출가능)
수출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허가신청서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등
전략물자 전문판정서 또는 자가판정서
수입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입목적 확인서 또는 최종수하인 진술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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