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관입니다 :) 수입 또는 수출하는 물품의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고 그에 적법한 원산지표시를 해야됩니다. 1.원산지 결정 기준 원산지 결정기준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은 수입물품 또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은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수입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1) 해당국 영역에서 생산한 광산물, 농산물 및 식물성 생산물 2) 해당국 영역에서 번식, 사육한 산동물과 이들로부터 채취한 물품 3) 해당국 영역에서 수렵, 어로로 채포한 물품 4) 해당국 선박에 의하여 해당국 이외 국가의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곳에서 채포(採捕)한 어획물, 그 밖의 물품 5) 해당국에서 제조, 가공공정 중에 발생한 잔여물 6) 해당국 또는 해당국의 선박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물품 (2) 수입원재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품의 원산지결정기준 *단순가공품, 농수산물, 철강, 화장품, 천일염 등은 제외 1)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세번 HS 4단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번이 HS 6단위에서 전혀 분류되지 아니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 2) 우리나라에서 제85조 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이 아닌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제1호의 세번 변경이 안된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 만약, 상기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가 우리나라로 판정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단순히 조립, 생산만 했다면 우리나라를 "가공국" 또는 "조립국" 등으로 표시하되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를 동일한 크기와 방법으로 병행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2. 원산지 표시방법 원칙적인 원산지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물품특성상 원산지를 다음과 같이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날인, 라벨, 스티커, 꼬리표 등의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1)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세관장은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별도의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 (3) 세관장은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4)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발류의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두, 부츠는 바깥바닥 또는 신발 안쪽 모델 및 사이즈 표시 밑에 각인 또는 인쇄의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 - 운동화, 등산화 등은 바깥바닥 또는 텅(윗 덮개) 끝부분에 라벨, 각인 또는 인쇄의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 3. 원산지 미표시 벌금 등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거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를 손상, 변경하는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의 과징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SIWON 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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