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에서 수입한 물품의 하자 등을 사유로 수리를 위해 다시 수출한 물품을 수리 후 재수입하는 경우에는 납부관세의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적용대상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 후 수입된 물품의 hs code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
(다만, 수율·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hs code 10단위의 품목번호가 불일치하더라도 적용 가능)
2. 관세 경감액
가공·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다만,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 기간(수입신고수리 후 1년으로 한정한다) 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1) 수출물품의 수출신고가격
(2) 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의 운임·보험료
(3) 가공 또는 수리 후 물품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4) 가공 또는 수리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3. 감면신청 방벙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해야함.
(1)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성명 및 상호
(2)사업의 종류(업종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3)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와 설치 및 사용장소
(4) 감면의 법적 근거
(5) 기타 참고사항
상기 신청 사항에 추가하여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할 물품을 수출신고할 때 미리 해외임가공 후 수입될 예정임을 신고하고, 감면신청을 할 때 수출국 및 적출지와 감면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제조인·가공인 또는 수리인이 발급한 제조·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함.
<제조, 가공, 수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기재해야되는 사항>
(1) 원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2) 제조·가공 또는 수리에 의하여 부가 또는 환치된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3) 제조·가공 또는 수리에 의하여 소요된 비용
(4) 제조·가공 또는 수리의 명세
(5) 감면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6) 기타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수출한 물품으로 제조·가공 또는 수리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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