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관입니다 :)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수출하고자하는 물품은 수출신고를 거쳐야하는데요, 이렇듯 수출신고를 통해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물품은 그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를 완료해야합니다. 만약 적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적재는 하였으나 이러한 적재사실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외국으로 반출된 물품의 경우 관세법 관련 조항(법 제27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과태료 부과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부과금액 : 10만원 (1년간 1~10회 미선적사실 적발) 2차 부과금액 : 30만원 (1년간 11~20회 미선적사실 적발) 3차 부과금액 : 50만원 (1년간 21회 이상 미선적사실 적발) 또한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적재기간내에 적재하지 않고 선적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신고수리가 취소됩니다.
신고인이 수출신고 취하신청을 하였고, 취하신청이 승인된 경우
수출신고수리 취소 전에 적재사실을 확인한 경우
그 밖에 세관장이 기간내에 적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따라서, 만약 출항 또는 적재 일정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적재기한(수리일부터 30일)내에 수출물품을 적재하지 못할 경우에는 꼭 적재기한 만료 전에 적재기한 연장신청(최대 1년까지 가능)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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