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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WON CUS.

수입신고물품 보정이자? 수정/납부지연 가산세?



안녕하세요~! 송관입니다 :)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를 진행해야되며, 수입신고에 따라 발생한 세금에 문제가 있을 경우 그 원인에 따라 보정이자, 가산세,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될 수 있습니다.

1. 보정이자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이하 '보정기간') 보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부족세액이 발생한 기간에 상응하는 보정이자를 함께 납부(보정신청을 한 날의 다음날 까지 부족세액과 함께 납부)해야됩니다.

* 보정이자 = 부족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 × 이자율

※ 이자율 (관세환급가산금 이자율과 동일)

- 2021년 3월 16일부터의 기간 : 연 1.2%

- 2020년 3월 13일부터 2021년 3월 15일까지의 기간 : 연 1.8%

- 2019년 3월 20일부터 2020년 3월 12일까지의 기간 : 연 2.1%

- 2018년 3월 21일부터 2019년 3월 19일까지의 기간 : 연 1.8%

- 2017년 3월 31일부터 2018년 3월 20일까지의 기간 : 연 1.6%

- 2016년 3월 9일부터 2017년 3월 30일까지의 기간 : 연 1.8%

2. 수정(경정)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상기 1.에 따른 보정기간 이후에 알게 되었을 경우 수정신고를 해야하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세와 납부지연이자를 납부(수정신고를 한 날의 다음 날까지 부족세액과 함게 납부)해야합니다.

(1) 가산세 = 부족세액의 10%(무신고 20%, 부정신고 40%)

(2) 납부지연이자 = 부족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 × 이자율

※ 이자율

- 2022년 2월 15일 이후의 기간 : 22/100,000

- 2019년 2월 12일 ~ 2022년 2월 14일까지의 기간 : 25/100,000

- 2019년 2월 12일 이전까지의 기간 : 3/10,000

다만, 보정기간이 지난 이후라도, 다음의 기간내에 수정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감면됩니다.

- 보정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 : 부족세액의 8% (20%감면) + 납부지연이자

- 보정기간 경과 후 6개월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부족세액의 9% (10%감면) + 납부지연이자

3. 납부지연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정해진 납부기한 내에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가산세와 납부지연이자를 정해진 기한내에 납부해야합니다.

(1) 가산세 = (1차 가산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3%)

(2) 납부지연이자 = 미납부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 × 이자율(22/100,000)

다만,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가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지연이자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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