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관입니다 :)
외국물품을 국내로 반입하고자 할때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꼭 해야되는데요,
수입신고 시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출항전 신고
출항전 신고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당해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을 출발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항공기로 수입되는 물품 또는 일본, 중국, 대만, 홍콩으로부터 선박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출항전 신고가 가능하며,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도착할 입항예정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
2. 입항전 신고
입항전 신고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선(기)적지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한 후 우리나라 항구(공항)에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출항전 신고와 같이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항공기)이 도착할 입항예정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
3.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우리나라 항구 또는 공항에 도착한 후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의 보세구역이란 보세창고는 물론 부두밖 컨테이너 보세창고 및 컨테이너 내륙통관기지를 포함하여 지칭합니다.
4. 보세구역 장치후신고
보세구역 장치후신고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보세구역에 장치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상기 1, 2의 출항전신고 또는 입항전신고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물품의 HS CODE 10단위가 변경되는 물품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과세단위(수량이나 중량)가 변경되는 물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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