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관입니다 :)
수리 목적으로 수출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도 협정과 법령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관련 협정상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별도의 관세면세규정 및 특혜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다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관세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며, 이 경우 수리 또는 가공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7조에 따라, 당초 수출된 물품의 가격 뿐 아니라 수리 또는 가공에 소요된 비용 및 기타 제비용을 포함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이 때 적용할 세율은 FTA 특례법 제5조에 의해 FTA협정관세가 기본세율보다 낮은 경우 협정관세가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과세기술상 수입신고란을 분리하더라도 당해 수입물품 전체에 대해 협정관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재수입되는 물품이 협정관세 적용 요건을 구비한 경우, 당초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 해외임가공 물품 등의 감세 적용신청을 위해 과세기술상 수입신고란을 분리한 경우에도 해외임가공 물품 등의 감세 적용 대상뿐만 아니라 수리(가공)비용 및 왕복운임에 대해서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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