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관입니다 :)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각 FTA별로 원산지증명서 제출없이 FTA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FTA 세율적용은 통상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신청해야하나, 수리 전에 신청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신청 가능합니다.)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면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화 1,000불 이하의 여행자 휴대품은 여행자의 FTA 특혜신청(휴대품신고서 특혜관세 적용항목 체크)을 전제로, 원산지증명서 제출 없이 구매영수증 및 제품의 원산지 표시 등을 통해 원산지를 간이하게 확인한 후 FTA협정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