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관입니다 :)
EMS를 통해 물품을 구매할 경우, 가끔씩 우체국으로부터 간이통관신고 또는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해라는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물품 가격을 기준으로 신고방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기 때문인데요,
1. 미화 150불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고를 요하지 않으며, 세금(관,부가세)또한 부과되지 않습니다.
2. 미화 150불 초과 미화 1,000불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간이통관 신고를 진행해야하며, 물품값에 상응하는 세금(관,부가세)도 납부해야합니다. (이 경우 부과되는 세금은 일반수입신고를 통해 납부하는 세금보다 다소 높습니다.)
3. 그 외 미화 1,000불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해야하며, 물품값에 상응하는 세금(관, 부가세) 역시 납부해야합니다. 또한, 상기 2.에서 안내드린 간이신고를 통해 다소 높은 세금 납부를 원치않으시는 분들 또한 간이통관신고가 아닌 일반수입신고로 적정 세금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간이통관 신고는 말그대로 세관의 안내방법에 따라 간편하게 직접 신고할 수 있으나,
일반수입신고의 경우 구매자분이 직접 신고하기에는 그 절차와 방법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또한 EMS를 통해 해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수출실적, 관세환급, 영세율 적용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일반수출신고 진행이 필요합니다.
EMS 일반수입신고나 수출신고 대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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