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송관입니다 :)
병행수입이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을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참고로 병행수입 제도는 상표법상 상표보호 목적 및 상표의 기능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입업자간의 자유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1995년 11월에 도입되었습니다.)
*병행수입 가능 요건
해당 상표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자가 해당 상표를 적법하게 사용할 권리를 가진자에 의해서 생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내외 상표권자(국내 상표권자가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전용 사용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 관계(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 수입대리점 관계 등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가 아니면서 국내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생산된 진정상품(외국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아 생산된 진정상품을 포함)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국내 상표권자가 수출한 물품을 국내로 다시 수입하는 경우
외국 상표권자의 요청에 따라 주문제작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수입하면서 그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상표권자가 처분제한 없는 조건으로 양도담보 제공한 물품을 해당 상표에 대한 권리 없는 자가 수입하는 경우
국내 상표권자가 통상 사용권자 등 해당 상표사용 계약을 한 자가 수입하는 진정상품의 수입을 허락하거나 동의하여 수입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상표사용 허락사항 신고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입통관동의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병행수입이 불가한 경우(상표권 침해)
-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 아니면서 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을 다음 어느 하나와 같이 제조만 하는 때
전량 국내에서 제조하는 경우(국내 주문자 상표부착방식 제조 포함)
해외에서 주문자 상표부착방식으로 제조하여 수입하는 경우. 다만, 주문자 상표부착방식으로 제조하는 외국 제조자가 국외 상표권자로부터 해당 상표의 사용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가 부착된 부분품을 수입하여 조립하거나 일부 가공한 뒤 수입된 부분품과 HS 6단위 세번이 다른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을 수입하다가 수입을 중단하고 제조만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부터 상표권 침해로 봅니다.
과거에는 수입만 하였으나 수입을 중단하고 제조만 하는 경우에는 제조시설을 갖추어 제조를 시작한 사실을 제10조 제1항의 위탁기관의 장에게 신고한 때
과거에는 수입과 제조를 병행하였으나 수입을 중단하고 제조만 하는 경우에는 수입을 중단한 사실을 제10조 제1항의 위탁기관의 장에게 신고한 때
*병행수입 가능 품목 확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세관에 상표권 신고를 한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접속 후 화면 상단 패밀리 사이트 클릭 -> 상표권 등록조회 -> 상표명 등을 입력, 검색 2. 세관에 상표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럴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병행수입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해야하며, 특허검색시스템(www.kipris.or.kr) 등을 통해 국내 상표권자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있는지는 특허청 콜센터(1544-8080)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전용사용권자가 제조판매만 하는 경우인지는 기업공시자료나 상표권자 등에 문의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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