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이나 농수축산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성분분석 검사를 실시합니다.
‘식품 등 수입신고확인증’을 식약처에서 세관에 전송하게 되면 세관에서는 승인내역과 수입신고 내역과 일치여부를 확인 후 통관하게 됩니다.
폐기물은 환경부에서 무방사능확인서를 받고 선별적으로 검사를 실시합니다. ‘폐기물수입신고증명서’를 환경부에서 세관에 전송하고 세관에서는 승인내역과 수입신고 내역의 일치여부를 확인 후 통관하게 됩니다.
그 외 고철, 비식용수산물, 요건확인 비대상 석탄재는 수입통관시 ‘산지증명서’ 또는 ‘무방사능확인서’를 세관에 제출하고, 세관에서는 이를 확인한 후에 검사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검사대상은 검사결과 이상없는 경우 통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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