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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 등 수입방법?!(feat.수질개선부담금)



안녕하세요~! 송관입니다 :) 먹는샘물 등을 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먹는물 관리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필해야합니다. 먹는샘물 등의 수입과 관련하여 알아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대상 품목 먹는샘물등(먹는샘물, 먹는 염지하수),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 2. 수입자의 자격 먹는샘물등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먹는 샘물의 수입판매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3. 수입신고 및 검사 (1)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 관련 서류 2) 원수의 수질검사서 사본(먹는샘물만 해당한다) 3) 제조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조자가 제품의 제조일자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자가기준 및 자가규격검토서(수처리제만 해당한다) 5) 원수가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상태의 깨끗한 물인지를 증명하는 서류 (2) 시·도지사는 수입신고를 받으면 다음과 같은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한다. 1) 서류검사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는 제출된 신고서와 첨부서류의 내용을 검토한다. 2) 관능검사 정밀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같은 회사, 같은 제품을 6개월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것은 현품의 성상·색깔·맛·냄새 등에 의하여 판단한다. 3) 정밀검사 다음의 것은 물리적·화학적·세균학적 방법에 의하여 판단한다. - 서류검사나 관능검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국내에서 유통 중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된 것 - 수송 중 위생상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것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나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3) 검사결과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때에는 수입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4. 먹는샘물 등의 표시 (1) 품목명 (2) 제품명 (3) 원수원 및 수원지 (4) 업소명 및 소재지 (5) 유통기한 (6) 영업허가번호 또는 수입판매업 등록번호 (7) 내용량 (8) 무기물질함량 (9) 기타 세부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5. 수질개선부담금 (1)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이바지하도록 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에게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2)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먹는샘물등의 경우 : 1㎥당 2,200원 (3) 부과제외대상 1) 수출하는 것 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군대 또는 주한외국공관에 납품하는 것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제공하는 것 4) 환경영향조사 및 환경영향심사를 위하여 취수한 샘물등 (4) 부과·징수절차 1) 환경부장관은 부담금을 산출하여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2)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를 한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3)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는 분기별 수입실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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