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관입니다~! 얼마전에 해외에서 구매한 명품가방을 국내로 반입할 경우 면세 혹은 세액 경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국내에서 구매한 명품가방(명품가방 뿐만아니라 국내에서 구매한 귀중품이나 고가품 모두 해당됩니다)을 가지고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 주의해야할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명품가방 등 고가품을 가지고 출국할 때 주의가 필요한 이유는 귀중품이나 고가품을 가지고 해외여행을 갔다가 다시 입국할 때 국내구매물품을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으로 세관직원의 오해를 살 수 있고, 이럴 경우 국내에서 구매한 사실에 대한 입증을 제대로 하지못하면 국내구매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해외에서 구매한 다른 물품과 함께 세금을 내야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때문입니다 . 따라서 이런 억울한 상황을 피하기위해서는 꼭 해외여행을 가기 전 출국장에서 명품가방에 대한 '휴대물품 반출(확인)신고서' 를 발급받고 출국하셔야합니다. 휴대물품 반출(확인)신고서는 국내에서 반출된 물품이 다시 국내로 재반입되는 것을 증빙해주는 서류로서, 여행 후 다시 입국할 때 휴대물품 반출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반출신고한 명품가방 등은 애초에 국내에서 반출된 것으로 인정되어, 별도의 과세조치를 하지 않고 면세로 국내로 재반입할 수 있습니다. :)
휴대품 반출 신고 대상
휴대품 반출신고란 앞에서 설명해드렸듯이 국내에서 반출된 물품을 다시 국내로 반입할 경우 국내에서 반출된 물품임을 증명하기 위한 신고제도로서, 신고 대상 물품은 미화 600불 이상의 휴대품(명품가방, 보석류, 비거주자가 업무를 목적으로 가져가는 직업용구 등)입니다.
반출신고 절차
반출신고는 현장에서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현장신고 출국장 보안검색대를 거치기 전에 세관신고 데스크로 가서 세관직원에게 반출하는 물품을 보여주시고, 휴대물품 반출신고서를 작성한 뒤에 세관에서 확인과 함께 도장날인을 받으면 반출신고절차는 끝납니다. 2. 인터넷 신고 아래 관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상단메뉴 우측 '패밀리사이트' 클릭 -> 민원서비스 -> 휴대물품 반출신고에 들어간 다음 신고사항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사항을 작성하신 뒤에 출국장 세관신고 데스크로가서 세관직원에게 여권과 물품, 탑승권을 보여주시면 별도의 서류 작성없이 반출확인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customs.go.kr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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