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송관입니다 :)
관세환급이란,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사용, 소비, 판매되지 않고 외국으로 수출할 경우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수출시 환급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환급으로는 개별환급, 간이정액환급이 있습니다.
개별환급이란 수입원재료를 국내에서 제조, 가공하여 완제품의 형태로써 수출할 경우 또는 수입한 물품을 그대로 수출(원상태 수출)하는 경우에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는 제도를 말하며, 통상 이러한 환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시 납부세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수입신고필증 등)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수입원재의 소요량을 기재한 계산서(원상태 수출일 경우 제외)
수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출신고필증)
간이정액환급이란 중소제조업체가 제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이 경우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관세환급이 가능하며, 상기 개별환급과는 다르게 수출신고필증만을 제출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정액환급은 개별환급에 비해 환급금이 적을 수 있기 때문에 환급진행시에는 수출업체에게 맞는 환급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위와 같은 경우는 수출자가 직접 수입한 물품을 제조, 원상태로 수출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환급방식이나, 경우에 따라 수출자가 직접 수입하지 않고 국내 거래업체를 통해 수입원재료를 구매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 수출자는 국내 거래업체(판매자)로부터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분할증명서를 수취하여,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나 분할증명서는 환급신청시에 수입신고필증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면 됩니다.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 수입자가 수입한 원재료를 제조,가공하여 수출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급물품에 포함된 관세 등의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
분할 증명서 : 수입자가 수입한 원재료를 제조,가공하지 않고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급 물품에 포함된 관세 등의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
(계약상이물품 관세환급은 제 블로그에 업로드한 글이 있으니, 참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세환급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 감사합니다.
コメン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