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관입니다~!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수입신고수리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른 불량품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클레임을 통해 불량품을 반품하거나, 정상품으로 재수입해야될텐데요.
이럴 경우에는 당초 수입한 불량품을 재수출함으로써 수입시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① 계약 내용과 다르고,
②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③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④ 보세구역에 반입해 다시 수출(반송)한 때
즉,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수출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고자 하는 물품이 당초 수입신고할 때 물품과 동일해야되며,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해야된다는 것입니다.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내에 수출신고를 해야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수입한 불량품을 재수출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환급금을 받기 위해 수출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수출신고서에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과 수출사유를 기재한 사유서
② 해당 물품 수입에 관한 계약 내용의 증빙서류 및 애초 수출자로부터 계약 내용과 상이함 을 확인해주는 외국전문 등의 입증서류
③ 최초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세관의 증빙서류
※ 수출신고 시 거래구분 ‘93(수입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상이하여 반출하는 물품)’으로 신고
위와 같은 서류로 수출신고를 완료하였다면, 세관에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세관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약 상이물품(위약물품) 환급신청서
② 세관장이 계약 내용 상이 물품 환급요건을 확인한 수출신고필증
③ 환급금 수령 예금통장 사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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