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거래내용 >
- 질의업체는 이스라엘의 E사와 기술협력 개발계약을 체결(’06)
- 질의업체는 E사로부터 계약물품을 인수(’08~’09)
- 질의업체는 계약물품의 일부 성능이 만족스럽지 않아 자체적으로 성능을 개선하고, ‘성능불만족사항’에 대한 기술개선비용 및 제작비를 계약금액에서 차감하는 내용의 수정계약을 E사와 체결(’10)
< 질의내용 >
수입통관 후 계약물품의 성능불만족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수정하는 경우, 수정계약금액에 대해 기 수입신고하여 부과된 관세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문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령이 정하는 가산비용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가격이라 함은 동 물품이 우리나라 수입항에 도착하는 시점까지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본 건의 경우는 수입통관 당시 양 당사자가 당초 계약 및 수출판매금액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물품을 양수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성능미달 등을 이유로 수입통관 후 인하 조정된 가격은 계약조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성격의 클레임 청구에 따라 조정된 것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본 건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금액은 당초 계약금액을 기초로 결정해야 하며, 수입통관 이후 계약금액이 변경된 것을 사유로 과세가격을 조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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