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관입니다 :)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 신청은 수입신고 수리 전 또는 수리 후에 할 수 있으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신고 전 확인사항
-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고자 하는 자(수입자)는 체약상대국의 수출자로부터 관련 FTA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를 제공 받아야 합니다.
- 수입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하였거나 구비한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가 아니거나 기재요령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협정 및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수리전 협정관세 적용신청
-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적용 신청서를 세관장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입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수입신고서 19번 항목(원산지 증명서 유무)에 "Y"로 기재하고 50번 항목(세율)에 'FTA 관세율' 부호를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수리후 협정관세 적용신청
-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수입, 납세신고 정정신청서, 원산지 증명서 원본(협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수입신고필증 사본, 원산지확인서류(세관에서 요구하는 경우)를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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