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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WON CUS.

FTA 품목별 /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란?



안녕하세요~! 송관입니다 :)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란 수출업체가 취급하는 물품에 대해 업체 스스로 원산지증명능력이 있다고 세관에서 인증한 업체에게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있어서 협정별로 간소한 절차 또는 자율발급을 허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EU FTA의 경우 물품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출 건에 대해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한-EU FTA에 따른 인증수출자를 꼭 취득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자율발급)할 수 있습니다. (6,000유로 이하 물품의 수출에 대해서는 인증수출자를 취득하지 않더라도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다만, 한-EU FTA에 따른 자율발급을 허용하더라도, 해당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능력을 갖춘 업체가 관련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했을 경우에 한하여, 동 수출건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인증수출자 제도는 품목별 / 업체별 인증수출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품목별 인증수출자란 해당 수출업체가 선택한 물품(HS CODE 6단위를 기준)에 대해 선택한 FTA 협정에 한해서만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하는 것을 말하며, 업체별 인증수출자란 해당 업체에 대해 모든 수출물품과 모든 FTA 협정에 대해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수출하는 자가 원산지 증명서 작성대장을 관리하고 원산지 관리전담자를 지정, 운영하면 신청할 수 있으나,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보유하거나 증명할 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등 신청 요건이 품목별 인증수출자 보다 다소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인증수출자 취득과 관련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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