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송관입니다 :)
FTA(자유무역협정)란 회원국간 무역자유화를 위해 관세를 포함하여 각종 무역제한조치 철폐를 위한 협정인데요,
수입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FTA가 체결되지 않은 국가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보다 FTA를 체결한 국가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FTA 적용에 따른 관세상의 특혜(특혜관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퀄리티가 비슷하다면 FTA 적용 가능한 국가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58개의 국가와 FTA가 체결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에 소재하는 수입자는 이러한 FTA 특혜세율 적용을 위해 우리나라 수출자에게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데요,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며, 각 협정별로 규정된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른 원산지 충족여부 또한 판정해보아야 합니다.
(협정별로 물품별 원산지 결정기준이 상이하며, 그 밖에 부차적인 내용들도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전 관련 협정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BOM
제조공정도
원산지 소명서
거래증빙서류(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운송서류(B/L 등)
원사지확인서*(필요시)
*원산지확인서가 필요한 경우는 관련 FTA에서 규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판매하는 물품의 제조를 국내 제조자가 수행한 경우 또는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을 위해 국내에서 매입한 원재료에 대한 역내산 판정이 필요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은 매 수출 건별로 발급을 해야되며, 기관발급방식일 경우 세관을 통해 발급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다소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FTA 인증수출자 인증취득을 통해 다음의 서류만을 세관에 제출함으로써 간이한 방법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래증빙서류(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운송서류(B/L 등)
아울러, 인증수출자 인증취득시에는 취득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기때문에, 5년을 기준으로 인증수출자 유효기간 갱신 신청을 해야합니다.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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