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관입니다 :)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먼저 확인해보고, 그 기준에 따라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역내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이란 각 FTA별, 물품별로 상이하며 기본적으로 일반기준(영역원칙, 불인정공정, 직접운송원칙 등)과 품목별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양자를 모두 충족해야 원산지(역내산)물품으로 인정됩니다. *일반기준은 FTA 협정상 총칙 규정으로서 '원산지 규정'의 본문에 규정되며, 품목별 기준은 해당품목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각칙으로서 '별표'로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기 사항을 종합하자면, 원산지 결정기준은 FTA별, 품목별로 다름, 일반기준과 더불어 해당 품목별로 적용되는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협정세율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원산지 결정기준(품목별)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완전생산기준 : 당해 물품의 전부를 생산, 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를 원산지로 결정 2. 당해 물품이 2개 국가 이상에 걸쳐 생산, 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결정 (1) 세번변경기준 : 당해물품의 품목번호가 그 물품의 생산, 가공 또는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구성물품의 품목번호와 일정 단위 이상 다른 경우 당해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 (2) 부가가치기준 : 당해물품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 (3) 가공공정기준 : 당해 물품의 생산, 가공 또는 제조의 주요공정을 수행한 국가 3. 그 밖에 당해 물품이 각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인정요건을 충족시킨 국가 * 원산지 결정기준(품목별)의 확인방법은 아래 관세청 FTA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www.fta.go.kr - FTA 포털 (customs.go.kr)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
SIWON 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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