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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WON CUS.

FTA 사후검증이란?



안녕하세요~! 송관입니다 :)

원산지검증은 수출입자가 신고한 원산지 및 협정관세 적용 신청 절차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는 제도로서, 수출입 물품이 모두 검증의 대상이 되나 수입물품에 대한 검증이 주를 이루고, 검증 주체는 수출물품에 대해 수입국 세관이 하는 직접검증과 수출국 세관이 하는 간접검증이 있으며, 검증 방법은 서면검증과 현지검증이 있습니다.

- 원칙1 : 사후검증 원칙(수입신고 수리 후 실시)

- 원칙2 : 서면검증 원칙(서면검증 후 현지검증 실시)

- 원칙3 : 수입자검증 원칙(국내 수입자 조사 후 체약상대국 수출자 검증)

원산지검증은 FTA 체결국에 거주하는 기업과의 거래인지(거래당사자 요건), FTA에서 정한 양허대상 품목인지(품목/세율 요건), 원산지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FTA 협정 및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발행하였는지(원산지증명서 요건), 직접운송요건 및 비당사국 경유시 경유요건을 충족하는지(운송 요건), FTA 체결국의 원산지 물품인지(원산지결정기준 요건) 및 원산지의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의 보관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기록보관 요건)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진행합니다.

검증은 수입 당시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특혜를 적용 받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수출입자로서는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수출입자는 검증에 대비하여 자료보관 관련 의무를 준수하고, 관세 등 추징 대상은 수출자가 아닌 수입자이므로 수출자와의 원산지증빙 및 귀책사유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의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특정 FTA 검증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한-미 FTA 검증 유의사항

- 미국의 원산지 증빙 서류 요청 방식은 세관 당국이 수입자에게 검증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요구하면,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입증자료를 요청하는 방식이므로 수입자가 서류를 요청하더라도 성실히 대응해야 함

- 수입자도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수입자가 발행할 경우에는 수입자가 원산지상품임을 증명해야 하므로 수출자에게 자료의 제공 등 명확한 확인이 필요함.

(2) 한-EU/EFTA FTA 검증 유의사항

- 합리적 의심에 의한 검증요청이 많은데, 원산지신고서 소급발급 및 원산지 신고서의 형식적 오류에 기인한 검증요청이 다수임.

- 원산지신고서는 송품장, 인도증서 등의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하는 방식으로 수출자에 의해 작성 되어야 하므로, 형식에 맞지 않거나 제3자가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

(3) 한-아세안 FTA 검증 유의사항

- 중소기업에 대한 검증 요청이 많고,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요건 위반 사유로 특혜관세 배제를 통보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원산지증명서 상의 서명, 인장 등 형식적요건,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와 위변조 여부에 대한 검증요청도 있으므로 원산지기준 표기나 HS품목번호 상이, 중량, 금액 등의 정확한 확인 필요함.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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