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관입니다~! 해외직구를 통해 물품을 구매할 때 어떤 경우에는 면세를 적용받고, 어떤 경우에는 면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을텐데요, 내가 구매한 물품이 왜 면세적용을 못 받았는지 궁금하다면, 우리는 자가사용기준, 면세기준가격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합니다. 왜냐하면 해외직구한 물품에 대해 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이 사용할 목적(자가사용기준충족)으로 미화 150불이하(면세기준가격 충족)의 물품을 구매해야되기 때문이죠. 즉, 이 두 가지가 면세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일종의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자가사용기준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면세기준가격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세기준가격에 적용되는 합산과세기준은 이전에 게시한 내용 '해외 직구란? 해외 직구 면세범위는?' 편을 참고해주세요.)
- 자가사용기준이란?
수입통관시 언급되는 자가사용 물품이란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이 아니라, 본인이 국내에서 사용할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을 말하는 것이며, 당연히 판매용이 아니라 개인이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 수량도 소량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세관에서는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소액의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시 부과하는 관세,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면세를 해주는데요 (이전 게시글에서 설명했듯이 소액의 물품이란 미화 150불이하의 물품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자가사용인정기준을 별도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건강기능식품 7병을 직구한다면 이는 자가사용인정기준 6병을 초과하는 수량이므로, 비록 개인이 정말 ~ 순수한 의도로 본인이 사용하려고 건강기능식품 7병을 수입하더라도, 세관에서는 자가사용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거죠, 즉, 개인이 자가사용인정기준을 넘어서는 수량을 해외직구할 경우 금액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관,부가세 납부해야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기 표에 있는 품목들만 자가사용 인정기준이 적용되어 면세로 구매할 수 있는 수량이 한정되는 것이고, 그 외에 미화 150불 이하의 품목들은 본인이 사용하기만 하면 수량 제한없이 면세를 받을 수 있느냐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상기 표에는 명시되어 있지않지만, 수입시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정상통관되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물품들은 수입통관시 관련 법령에 따른 승인, 허가 등을 받은 후에 해당 승인, 허가 등을 받았음을 세관장에게 확인을 받아야지만 국내로 반입할 수 있으며, 이 때 수입하고자하는 물품의 수량이 자가사용으로 인정할 만한 수량인 것으로 확인될 때에 한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승인, 허가 등의 수입요건사항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구매하고자하는 물품이 관련 법령에 의해 수입시 필요한 승인, 허가 등을 득해야하고 그러한 승인, 허가 등을 득했음을 세관장에게 확인을 받아야되는 경우에는, 물품금액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지않고 면세를 받더라도 관련법령에 따른 승인, 허가 등을 득해야지만 수입통관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그 중에서도 관련법령에서 이정도 수량은 자가사용으로 인정가능한 수량이니 별도의 승인,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수입통관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있다면, 해당 물품은 승인, 허가 등을 득할필요도, 관세, 부가세를 납부할 필요도 없이 목록통관 또는 수입신고절차를 통해 국내로 반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노트북을 수입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전자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파법)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고 수입해야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련법령상에는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1대의 노트북만을 수입한다면, 이는 자가사용으로 인정가능한 수량으로 보아, 수입승인을 면제해주고있습니다. 만약에, 아주~ 저렴한 미화 150불 이하의 노트북 1대를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직구한다면, 관련법령에 따른 수입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으며, 관세, 부가세를 납부할 필요도 없이 국내로 반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때문에 해외직구하고자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부가세를 면제받고싶다면, 면세가능금액(미화 150불)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자가사용인정기준도 확인해보는것이 좋을 것입니다.
- 면세기준가격은?
면세기준가격은 이전에 블로그한 내용에서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정리하자면, 해외직구의 신고유형은 목록통관, 수입신고제도가 있고, 목록통관은 면세기준가격 미화 150불(미국발은 미화 200불)이하에 해당하는 물품, 수입신고제도는 소액면세제도를 적용한 면세기준가격 미화 150불(미국발 여부 상관없음)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일 경우에 관세,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미화 150불이 내가 구매한 물품 가격만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나라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운송비를 포함한 가격을 말하는 것인지 애매할 수 있는데요, 정리하자면, 목록통관으로 수입한 물품의 면세기준가격은 해당 물품가격+수출국내에서 부과되는 세금+수출국내에서 발생하는 내륙운임, 보험료를 합한 가격이고, 수입신고제도를 통해 수입한 물품의 면세기준가격은 위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우리나라로 운송하는데 발생한 운임, 보험료를 합한 가격입니다.
목록통관 면세기준가격 : 물품가격 + 수출국내에서 부과되는 세금 + 수출국내에서 발생 하는 내륙운임 보험료 수입신고제도 면세기준가격 : 물품가격 + 수출국내에서 부과되는 세금 + 수출국내에서 발생하는 내륙운임 보험료 + 수출국에서 우리나라로 운송하는데 발생한 운임, 보험료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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